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 보는 법

2021년, 5월 17일
수출신고필증_수출면장_보는법
수출신고필증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라는 물품을 B라는 업체를 통해 C 국가로 수출한다는 내역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은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배나 비행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꼭 필요하며, 이후 세관에 제출하면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수출 진행 시 무척 중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고자

‘신고자’란 수출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를 한 업체의 상호와 신고인명이 기재되며,
관세사에서 대행하게 될 경우 관세사 상호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2. 수출대행자

‘수출 대행자’란 수출을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수출 화주는 수출 물품의 주인, 즉 B/L 상의 SHIPPER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화주가 직접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수출 대행자와 수출 화주에는 동일한 업체가 기재됩니다.

다만 수출 대행자를 사용할 경우 서류에는 수출 대행자와 수출 화주의 업체 정보를
각각 기재하면 되며, 이 경우 수출 대행자가 수출 실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3. 제조자

‘물품 제조업체’를 의미하며,
추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상호 및 통관고유부호가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필요 없다면,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하면 되며,
제조자가 환급을 받기를 원할 경우 26번 환급신청인 코드 2번이 선택됩니다.

4. 구매자

‘구매자’는 수출 화물을 구매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이는 수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칸에는 수입자 정보가 적혀있으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

5. 신고번호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생성된 제출번호가 수출신고번호로 사용됩니다.
수출신고번호는 총 14자리로 이뤄지며
신고인부호(5) + 년도(2) + 일련번호(7)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세관-과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과 명이 기재됩니다.

7. 신고일자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일자가 기재됩니다.

8. 신고구분

‘신고구분’은 통계부호로 입력을 합니다.

사용되는 통계부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부호설명
E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H일반 P/L(Paperless)신고
I제조후 P/L신고
J세관장 확인대상
K제조후 일반신고
L출항 후 수출신고 -> 선(기)상신고
M반송, 중계신고
O기타서류신고
S송품장 간이수출

9. C/S구분

‘C/S 구분’도 신고구분처럼 통계 부호를 사용합니다.

통계부호설명
A수출검사생략
B일반검사대상(Central C/S)
C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특별법)
D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기타)
E검사대상을 세관장 직권 검사 생략으로 변경
G신고취하에 의한 검사대상
I정보에 의한 검사대상(Central C/S)
P서류제출대상
R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S서류제출 선별대상
T일반검사대상(Local C/S)
U정보에 의한 검사대상(Local C/S)
V화면심사대상
W표준중량에 의한 검사대상
Y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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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제방법

TT: 단순송금방식, L/C: 신용장방식 등 해당 코드가 기재됩니다.
 

13. 목적국 / 14. 적재항

– 목적국: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 즉 수입국을 말합니다.
– 적재항: 화물을 선적하는 국가, 즉 수출국을 의미합니다.
 

18.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예정보세구역’이란 세관에 등록된 장치 장소를 말합니다.
해당 장소의 부호를 기재되는데,
이 부호의 경우 출발 장소의 반입 보세구역마다 부여된 코드를 말합니다.
(EX : 현대신항터미널, HPNT, 03077011)

21. 물품 소재지

수출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물품이 있는 위치의 우편번호와 장소를 말합니다.

27. 품명

HS CODE(품목번호)에 따른 품명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해당 내용의 표기는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28. 거래품명

수출하려는 상품의 품명이 기재됩니다. (COMMERCIAL INVOICE상 품명)

30. 모델/규격

수출하려는 상품의 모델명이나 규격이 기재됩니다. (COMMERCIAL INVOICE상 모델명/규격)
 

32. 수량(단위)

해당 상품의 수출 수량과 단위가 기재됩니다.
 

33. 단가

상품의 개당 단가를 의미합니다.
 

34. 금액

수량 x 단가의 합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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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번부호

해당 상품의 HS CODE가 기재됩니다.
 

36. 순중량

해당 상품의 순수 무게를 의미합니다.
 

39. 송품장부호

해당 수출건의 COMMERCIAL INVOICE NO.가 들어가야 합니다.
 

44. 총중량

‘총중량’은 ‘순중량 + 팩킹무게’ 를 말합니다.
 

45. 총포장개수

수출품의 포장 개수와 포장단위가 기재됩니다.
 

46. 총신고가격

수출하고자 하는 건의 총 FOB 가격이 기재됩니다.
 

47. 운임

해상운임비를 의미합니다. (필요시)
 

48. 보험료

적하보험료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진행 시)
 

49. 결제금액

인도조건(INCOTERMS) – 통화 – 총 금액(46번+47번+48번의 총합)순으로 표기됩니다.
이때 INCOTERMS 및 화폐단위가 무척 중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CFR-KRW-9,999,999.00
 

57. 신고수리일자

수출신고서를 허가한 날짜를 표기됩니다.
이 때 수리일로부터 해당 필증은 유효합니다.
-> 수출신고 후 30일 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되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수리날짜

‘수출신고필증’ 왼쪽상단 환율은 
수출신고 당시 세관고시환율을 의미합니다.

‘세관고시환율’이란, 세관에서 공표한 주간고시환율로,
통관 진행 시 신고금액을 원화로 바꾸어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해당 환율은 매주 금요일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차주 환율이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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