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bill은 물품이 운송서류 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도착지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는 B/L을 말합니다. 실제…
세번이란?
세번변경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번’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번이란 수출입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HS CODE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총 6자리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뒤에 4자리를 더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HSK라고 합니다.)
* HS COD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세번변경을 하는 이유
상품은 그 자체로 수출/수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상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 후 수출/수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공된 상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돼지불고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아있는 돼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돼지의 HS CODE는 0103.10-0000 로 분류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도축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돼지’는 ‘돼지고기’로 변하게 되고
HS CODE는 0203.29-9000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고기를 각종 양념과 함께 조지를 하게 되면 ‘불고기’로 변하고
HS CODE는 1602.50-9000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불고기의 원산지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불고기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이 수입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도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공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품이 가공되어 전혀 다른 상품으로 변하게 되었다면
그 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세번변경 이라고 말합니다.
세번변경의 기준
세번을 변경하는 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HS CODE의 가장 앞 2자리, 즉 ‘류’ 부분이 달라질 경우
가공에 의해 상품이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HS CODE의 4자리, 즉 ‘호’ 부분이 달라질 경우
가공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HS CODE의 6자리, 즉 ‘소호’가 달라질 경우
가공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