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방법 – 식품 수입 시 유의사항

2021년, 5월 26일
식품 수입 방법 – 식품 수입 시 유의사항

1. 기준 / 규격 검토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식품첨가물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지,
혹은 국내에 수입 불가능한 원재료가 있는지
사진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상 적합성 여부
제조방법의 적합성 여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성분규격의 적합성 여부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
* 만약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 관련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반송, 폐기 도는 용도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한글표시

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
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
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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