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방법 – 일반통관

2021년, 5월 26일
해외 직구방법 – 일반통관

일반 통관은 수입화물 통관의 방법 중 하나로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에 대해 세관에서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를 말합니다.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150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150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입신고서가 필요하고,
일부 물품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의약품, 한약재 등)

통관방법을 정하는 물품가격은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운송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배대지를 이용 시, 배대지까지 운송료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도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책정됩니다.

만약 직구를 하려는 해외판매판매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배송료 할인행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 (금액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할인 금액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할인쿠폰을 사용했다면
할인 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 및 카드사 등이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구매했는데,
그 중 하나는 목록통관 제품, 나머지 하나는 일반통관 제품이라면
전체 품목에 대해 일반통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유니패스 화물진행상태 조회 시  
“수입신고”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사용소비) 결제 통보”
“수입신고수리”
까지 이뤄져야 통관 처리된 것이고
이후 “반출신고”가 되면 운송사로 인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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