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환적화물 안전운임소송 최종 승소

2022년, 4월 25일
해운업계, 환적화물 안전운임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안전운임제 대상에 ‘환적화물’이 포함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해운업계가 제기한 2020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17일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운수사업법에서 안전운임 대상으로 규정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를 확장한 새로운 입법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역시 국토부 고시가 모법인 화운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0년 환적화물 안전운임 취소소송은 해운업계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안전운임 고시에 환적화물 규정 삭제될까?

현재 해운업계와 국토부는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난 2020년 안전운임제 외에 2021년 안전운임을 대상으로도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당 소송 역시 항소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전운임고시는 매년 새롭게 제정되기 때문에 그해 안전운임을 취소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운업계는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안전운임 부과 대상에서 환적화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전운임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출입화물에 부과하는 안전운임을 환적화물에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났다”며 “정부는 조속히 (2022년 안전운임) 고시를 개정해 환적화물을 (부과 대상에서) 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안전운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2022년 안전운임 고시 개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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