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의 새로운 기준, 트레드링스 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항만 이용료’를 무기로 또 다른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양국이 나란히 상대국 연계 선박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교통운수부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만큼은 이 비용을 면제한다는 중요한 예외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핵심만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시작은 미국의 선제공격, 중국의 맞대응
이번 사태는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맞불을 놓는 전형적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이 불공정하다”며 중국 선박에 추가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역시 즉각 동일한 성격의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 ‘미국 연계 선박’의 정의
중국이 부과하는 추가 항만료는 ‘미국 연계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미국 국적의 선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지분 기준: 미국 국적의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이 해당 선박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한 경우
- 실질 지배력 기준: 지분율과 관계없이, 복잡한 지배구조 계약 등을 통해 미국 측이 실질적인 운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한, 중국은 서류상으로 소유 구조를 바꾸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검증 시스템을 예고했습니다. 해사 당국이 선박의 최종 실소유주(UBO)를 추적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공증된 지분 구조 문서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우회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중국이 부과할 항만 이용료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향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선박의 순톤수(Net Metric Ton)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체적인 인상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의 미국 연계 선박 대상 항만 이용료 단계별 인상 계획
적용 시작일 | 순톤(NT) 당 부과 비용 |
---|---|
2025년 10월 14일 | 400 위안 (기사 발표 기준 약 $56.16) |
2026년 4월 17일 | 640 위안 |
2027년 4월 17일 | 880 위안 |
2028년 4월 17일 | 1,120 위안 |
어떤 선박이 면제받을까?: 핵심 면제 조건
이처럼 광범위한 과세 대상 규정은 자칫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면제 및 감면 조항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Made in China’ 선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Ships built in China)”은 추가 비용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선박의 소유나 운영 주체가 미국과 깊게 연관되어 있더라도, 그 배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다면 추가 비용 없이 중국 항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면제 및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 목적 공선: 화물을 싣지 않고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선박
- 중국 신조 계약 선사: 중국 조선소와 신규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은 선사의 경우, 해당 신조선이 인도될 때까지(최대 3년) 기존 보유 선박에 대해서도 한시적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운항 선박 (감면): 항구에 정박 중 육상전력(Shore Power)을 사용하거나 특정 탄소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면, 요금을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주를 위한 시사점 및 실질적인 대응 방안
이번 조치가 실제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국 건조 선박’ 면제 조항 덕분에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화주(화물 주인)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음은 물류 담당자가 즉시 점검하고 실행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운송 계약서의 ‘할증료(Surcharge)’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사나 포워더와 맺은 운송 계약서에 유류할증료 외 각종 할증료(Surcharge) 부과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또는 항만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 및 요금은 화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이 있다면, 이번 항만 이용료가 운임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계약 시에는 이러한 신규 할증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류 파트너(포워더/선사)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내 화물이 어떤 선박에 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파트너사에 “현재 이용 중인 중국 기항 선박이 ‘중국 건조 선박’인지”를 문의하고, 비용 부과 대상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이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비용 리스크가 적은 선박이나 루트를 함께 고민해 줄 것입니다.
셋째, 선사 및 운송 루트의 다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선사나 항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이번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미주, 중국-유럽 등 주요 항로에서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사(즉, 중국 건조 선박을 많이 보유한 선사)를 대안으로 확보하거나, 필요시 환적(Transshipment) 루트를 활용하는 등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중 갈등이 언제든 우리 회사의 물류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탓하기보다, 계약 조건을 살피고 파트너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