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

2021년, 5월 31일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
CIF
CIP

CIF 조건과 CIP 조건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인코텀즈 조건들입니다.
이 두 조건에서 수출자는 의무적으로 최소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했는데요,

이번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 수준을 나누어
수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했습니다.

CIF 조건은 – 최소 담보 (ICC/C)
CIP 조건 – 최대 담보 (ICC / A)

로 나눠진 것이죠.

CIP

이에 ICC에서는 
 CIF 조건의 경우 일차산품의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CIP 조건은 수출자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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