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필수 체크리스트

2021년, 5월 31일
식품 수입 필수 체크리스트

1.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량의 샘플 수입 후 식품검역검사 진행하라!

가장 먼저 해외에서 식료품 수입을 진행할 때는
품목당 100kg 이상의 샘플(초도) 물량을 먼저 수입하여
해당 식품에 대한 식품검역검사(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진행하는 검역 검사는
일반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 및 47가지 검사를 거쳐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커피, 농산물은
식품검역검사 + 식물검역검사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검역검사는 음식료 뿐만 아니라
식품을 담는 용기, 포장 등 식품에 관련된 물품이라면 모두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수입이 증가한 커피나 농산물의 경우
식품검역 외에도 식물검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샘플과 향후 대량 수입의 품목명/생산자는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검역검사 시 서류에 표기하는 품목명/생산자 등은
샘플 검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물량으로 수입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표기가 될 경우 추가 물량 통관을 진행 시 새롭게 검사가 이뤄지니
이 부분 역시 꼭 체크하셔서 추가로 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수입한 식료품에는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조/수출자에 요청하여 꼭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완전 가공식품 수입 시 성분표,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완전 가공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성분표,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서류가 없는 경우 생산자 혹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6. 정밀검사는 관세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식품검정밀검사는 복잡한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절차는 처음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관세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사는 식품 정밀검사는 물론 세관에 수입신고, 세금 납부 통관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에 맞는 유능한 포워더는 물론, 관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