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해운사에 대한 175개 이상의 화주 불만 조사 준비 중

2022년, 12월 13일
FMC, 해운사에 대한 175개 이상의 화주 불만 조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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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FMC)가 올해 초 통과된 2022년 해상운송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에 따라 해운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175개 이상의 화주 불만 사항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MC는 접수된 불만 사항 중 충분한 정보와 세부 정보가 포함된 “완벽한” 사항은 FMC 직원이 즉시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화물을 픽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디텐션 & 디머리지)에 대한 불만이 이어져왔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불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내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더욱 심해졌죠.

불만을 제기한 업체 중에는 국내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글로벌 해운사 Zim이 최대 2000건의 체불비용과 7000건의 초과물류보관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며 FMC에 제소하기도 했죠. 당시 삼성전자는 고소장에서 해운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기술 대기업이 “과도하고 불법적인” 디텐션 및 디머리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FMC는 이번 조사는 영구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 절차’로, 해운사, 즉 운송업체가 청구한 수수료 또는 서비스가 정당한지 입증할 책임은 해당 운송업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만사항을 제기한 화주는 추가 정보를 증언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FMC의 조사에서 운송업체 요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밝혀질 경우, FMC는 운송업체에 환불 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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