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료/체선료 (Demurrage Charge)

2021년, 5월 31일
체화료, 체선료

체화료

체화료란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안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은 CY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주는 수입신고를 마친 후 CY에 반입된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뺀 후
빈 컨테이너를 정해진 시간 안에 선사에 반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체된 시간만큼 Storage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선사는 이 비용을 수입 화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체화료라고 합니다. 

체선료

체선료란 배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지체료로
컨테이너 화물을 계약 기간내에 선적 혹은 하역하지 못할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박의 주인인 선주와 이 선박을 빌려서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사 사이에 발생하는
일종의 페널티로,
선박을 이용하는 경비와 항비, 지연으로 인해 증액되는 경비,
스케줄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과한 일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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