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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가 관세를 연달아 부과하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통관 분야의 오랜 실무가들은 최근 몇 년 중 관세에 가장 예민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만큼 불법적인 ‘관세 회피’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역 전문 컨설턴트인 Rennie Alston은 “관세 우회(Circumvention)가 향후 가장 큰 벌금 수입원이 될 것”이라며,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반작용 때문에 법무부(DoJ)의 관련 집행 활동이 20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법무 전문가들은 관세 회피가 허위 청구 방지법(False Claims Act, FCA)의 핵심 타깃으로 자리 잡았고, DoJ가 관세·통관 사기를 수사의 최상위 우선순위로 올려 전담 인원을 재배치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통계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CBP(미 관세국경보호청)는 2025년 상반기에만 단속 및 제재를 1,400건 이상 취했습니다. 최근 5년 중 최다 기록입니다.

대표적인 관세 회피 방법들
사실 관세 회피는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율이 급격히 높아지자, 과거에 ‘회색지대’로 여겨졌던 관행들이 본격적인 단속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랜스십먼트(원산지 우회): 실제 제조는 중국에서 이뤄졌지만 제3국을 잠시 경유해 라벨을 바꾸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제조 공정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원산지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언더밸류(저가신고): 인보이스 가치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거나, 금형·로열티 등 가격 구성 요소를 누락해 관세를 줄이는 수법입니다. 관련 당국은 특히 관계사 간 거래(transfer pricing)에서 이런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 오분류(HS 코드 왜곡):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억지 분류하거나, 반덤핑·상계관세(AD/CVD) 부과를 피하려고 품명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합의·판결에서도 분류·원산지·가치 오신고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원산지 ‘세탁’ 및 경로 조작: 물류 루트를 바꿔 실제 원산지를 숨기거나, 선박·출고 데이터까지 조작해 진짜 출처를 흐리는 시도가 거론됩니다. 이는 단순 행정위반을 넘어 형사 리스크까지 거론되는 영역입니다.
- 페이퍼 IOR(명의 대여)와 유령 수입자: 실체가 빈약한 제3자나 서류상의 수입자를 내세워 책임을 분산·회피하는 구조입니다. CBP는 최종 수익자까지 책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 DDP 남용과 MDDP(Modified DDP) 스킴: “관세·통관은 공급자가 다 알아서 한다”는 DDP 조건을 미끼로, 실제론 과소신고·오분류·원산지 조작 등 불법을 끼워 넣는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Alston은 MDDP를 세관 관점에서 “대놓고 사기(blatant scam)”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외국 공급자가 “우리가 수입자 명의까지 맡으니 걱정 말라”고 접근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관세 우회 단속
이런 관행들은 관세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존재했지만, 앞으로 단속 강도와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DoJ는 FCA를 통해 민사 3배 배상과 건별 벌금을 추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혐의(밀수, 공모, 사기)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집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법무·집행 당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은 반복·패턴이 나타나면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FCA의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관세 회피가 민사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여름, 플라스틱 레진의 원산지·가치 허위신고 의혹과 알루미늄 부품의 AD/CVD 회피 의혹 사건이 각각 680만 달러, 490만 달러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는데, 자진 조사·협조가 감경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함께 주목됐습니다.
셋째, CBP의 집행 건수 자체가 눈에 띄게 늘었고, 오분류·언더밸류·트랜스십먼트가 공통 타깃으로 반복 언급됩니다.

넷째, 최근 항소법원 판결은 FCA가 관세 회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피고가 “규정 해석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해도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고, 변화가 빠를수록, 기업은 비용을 낮추고 싶어합니다. 변호사 Kirti Reddy는 “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기업과 개인은 법을 우회해 비용을 맞추려는 유혹이 커지고, 그만큼 FCA 사건이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oJ는 통관 사기를 ‘고위험·고영향’ 영역으로 규정했고, 내부 조직 개편과 전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기소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적 우회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그 시도를 잡아내려는 당국의 속도와 강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이후, 회피가 늘고 단속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DoJ는 관세·통관 사기를 최우선 집행 영역으로 삼고 FCA·형사법을 결합한 집행을 확대 중입니다.
- 과거에 관행처럼 여겨졌던 트랜스십먼트, 언더밸류, 오분류, 페이퍼 IOR, DDP·MDDP 기반의 허위 신고 등이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