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필수 ‘선하증권(B/L)’이란? 정의와 세부사항 알아보기

2021년, 9월 10일
선하증권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수출입 업무 하실 때 서류에 적힌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요? 저희 트레드링스에서는 수출입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선하증권(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

House B/L Master B/L로 구분


선하증권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재산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수령증이자 물품의 인도청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아래의 B/L은 선사(실제운송인)가 포워딩(계약운송인)에게 발행한 Master B/L이자 Original B/L입니다. 아래 서류를 기존으로 세부항목과 의미를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선하증권
그림을 보면서 아래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1) B/L No

대부분 선사(carrier)의 영문 이니셜으로 시작으로 실제운송인이 지정한 선화증권 번호입니다.

(2) SHIPPER 화주, 수출자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해상운송 서비스의 수요자로 일반적으로 수출자(exporter), 매도인(seller)과 같은 의미입니다.

(3) CONSIGNEE 수입자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 수하인을 말합니다.

(4) NOTIFY PARTY 통지처

물건이 도착하면 알려주는 곳으로 주로 “SAME AS ABOVE” 또는 “SAME AS CONSIGNEE”라고 주로 표기합니다.

(5) OCEAN VESSEL

선박명과 선박의 항차를 표기합니다.

(6) PORT OF LOADING, POL (= port of receipt)

화물이 실리는 국가 및 항구, 물품 인수지가 표기됩니다.

BUSAN, KOREA와 같이 항구와 나라가 명시됩니다.

(7) Port of discharge, POD

화물이 도착해서 내려지는 항구, 양륙항입니다.

(8) PORT OF DELIVERY (=port of destination) 도착지

화물이 도착해서 수입자의 위치로 이동되어지는 최종 도착지 항구, 물품 인도지입니다.

Ex. SHANGHAI(양륙항)에서 WUHAN까지 trucking 서비스를 선사가 직접 해준다고 했을 때 WUHAN이라고 표기되는 란입니다.

선하증권



(9) Freight payable at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해상운임의 선불 또는 후불을 표기합니다.

(10) Number of original Bs/L

O B/L의 경우 3장(first, second, third)의 오리지날 비엘을 발행합니다.

Ex. B/L 한 셋트인 3장의 넘버를 표기함으로써 B/L을 재발행하는 경우 3셋트가 모두 회수 되거나 같은 넘버가 표기된 B/L 회수 후 해당 넘버만 재발행을 합니다.

(11) MARKS

물건이 포장되어지고 물건마다 표기되는 씨리얼넘버 등 포장용기상의 내용이 표기됩니다.

(12) NUNBER AND KIND OF PACKAGES

화물 포장 개수, 단위와 컨테이너 넘버와 봉인번호(SEAL NO.)가 표기됩니다.

(13) DESCRIPTION OF GOODS

화물의 이름 또는 품목 넘버가 표기 되며 경우에 따라서 INLAND 지역명과 도착지의 FREETIME 기간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아이템명 또한 수출입신고필증상에 표기된 ITEM명과 일치해야 하며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14) GROSS WEIGHT 화물의 무게(컨테이너 무게 포함된)

물건의 무게와 컨테이너 무게 (are weight)가 합쳐진 총무게를 표기하며 B/L를 작성할 때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으로 주의 깊게 확인 후 발행 또는 수취해야 합니다.

(15) Measurement

화물의 부피를 말하며 단위는 CBM으로 표기합니다.

(16) Freight and charge

물건을 수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해상운임 외의 비용을 SHIPPER의 요청에 따라서 표기하는 란입니다.

Ex. Freight term 이 PREPAID(선불)일 경우는 ‘FREIGHT PREPAID AS ARRANGERD’ COLLECT(후불)일 경우 도착지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LOCAL OTHER CHARGE 항목을 표기합니다.

(17) Place and date of issue (SHIPPED ON BOARD DATE)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날짜와 해당 선박의 출항 날짜를 표기합니다.

Ex. ON BOARD DATE(실제 출항 날짜)는 B/L의 DESCRIPTION 오른쪽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18)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선사(Master B/L) 또는 물류사(House B/L), 운송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B/L 발행처의 특정 담당자 싸인을 등록 후 해당 싸인만 허용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B/L의 양식은 발행하는 선사, 물류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B/L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B/L은 발행인과 수취인 모두가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중요한 항목(SHIPPER, CONSIGNEE, PKGS, DESCRIPTION, CTNR NO/SEAL NO 등)들이 잘못 기입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도착지에서 벌금(penalty)를

부과받습니다. 또는 도착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선적지로 다시 ship back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L 세부사항의 정보를 얻으시고 향후 업무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트레드링스에서 해상운송 수출입 진행을 권해드려요. 지금 같은 물류대란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안전한 해상운송의 수출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트레드링스 최정미 컨설턴트

jmchoi@tradli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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