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G’와 ‘Consol Bus’의 만남

 

CFL의 내륙운송서비스는 ‘LCL 화물운송’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CFL의 고객사들은 주로 LCL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화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LCL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워더나 콘솔사의 경우, 다소 진부한 형태의 서비스에 뭔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LCL서비스에는 여러가지 부대비용청구로 인한 높은 운임, 운송 중 화물파손(데미지)에 대한 미온적 대응, 온라인서비스의 부재였습니다.

 

물류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랜 시간동안 개선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여 좋은 LCL 서비스로 재탄생 되어 시장에 나온 ‘Consol Bus’는 분명 매력적인 서비스였고, CFL의 고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CFL의 기업비전에도 언급했듯이 플랫폼과 플랫폼의 만남은 다자간에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생각에 과감히 ‘Consol Bus’ 와 업무협약식을 거쳐 ‘Consol Bus 1호 부산대리점’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계약서를 강조하는 이유

 

업무절차상 콘솔사에 LCL서비스를 의뢰하는 포워더는 자신들의 고객사(화주) 정보가 콘솔사에 여과없이 노출이 됩니다.

 

포워더 입장에서는 거래하던 콘솔사와 거래가 중단되면 고객사(화주) 정보가 콘솔사에 이미 노출되어 콘솔사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실제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억울하게도 물류비용에 민감했던 그 고객사를 보내드릴 수 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Consol Bus’로 LCL 화물을 의뢰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콘솔사인 ‘Consol Bus’ 측에서 먼저 포워더(Co-loader)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Consol Bus’는 포워더(Co-laoder)와 거래 중 또는 거래중단 후에도 포워더의 고객사 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 (약칭:부정경쟁방지법) 에 의해 저촉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포워더(Co-loader)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해 안심하고 ‘Consol Bus’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콘솔사들과 포워더들이 있는데 콘솔사와 LCL서비스를 의뢰하는 포워더들 사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심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워더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되는 계약서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