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팍스솔루션 입니다 :)
인도 세관 당국의 신규 규정에 따라 인도향으로 수출 진행 시
B/L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INDIA 향 진행 시 B/L 상 필수 기재 사항”
1. IMPORT & EXPORT CODE (IEC) OF IMPOTER :
정부에서 세금납부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세금납부 번호
└ HOUSE BL 진행 시 MASTER BL 상 CNEE / NOTIFY가 포워더라
IEC NO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MASTER BL에 실화주 IEC NO 기재 필요.
└ SR 마감 시 서류 상에 실화주의 IEC NO가 기입 되지 않아
MASTER BL에 실화주 IEC NO 가 누락 되어 도착 후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선사 책임은 없음.
2.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 법인이 인도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고유 번호
3. GST INDENTIFICATION NO (GSTIN) OF IMPORTER :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자 번호
4. Full details of Consignee/ Notify :
full name, full address including postal code, e-mail, TEL, FAX
5. HS CODE (6 digit)
6. Full cargo description. Gorss weight, Net weight
[참고사항]
인도 세관 당국의 신규 규정에 따라 B/L 상 위의 6 항목 기재가 필수이며,
인도 세관은 필수 정보가 비엘 상 기재 되지 않았을 시 화물 하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사에서는 BL에 기재후 발급의 의무만 있을 뿐 미기재로 인한
통관상의 불이익/과태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중심의 물류해결사, 팍스솔루션!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