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신고는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의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신고 방법으로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운임공표제 업무처리는 크게 운임등의 공표, 공표 유예 또는 신고대체 신청, 장기운송 계약 등의 신고로 나뉘어 처리되며,
모든 신청, 신고, 관련 회신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에서 가능합니다.

장기운송 계약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결정통지는 보완 후 재신고 / 조정·변경 명령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보완 후재신고 통지 | 형식적인 사항이 미비할 경우 |
조정·변경 명령 | 공표 또는 신고된 운임등이 외항정기화물운송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